세금도둑잡아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의미한 항소 말고 정보공개해야”

1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대 국회가 2016년 6월~12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4월30일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장을 접수한 소송으로 1년 3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

판결과 관련 ‘세금도둑잡아라’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지만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내려진 판결은 현재 임기 중인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또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88억 원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바가 없으며 또한 연간 13억 원에 달하는 예비금도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체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도 오늘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속속 내려지고 있는 정보공개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 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다시 한번 국회가 즉시 모든 예산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가 끝내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를 상대로 현재 3건의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지난 7월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내려다. 이밖에 국회예산중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사)충남시민재단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