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 1차 통합(1998년 10월)이후 지역보험료 부과의 근간이 되었던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한 평가소득(생활수준 점수 부과) 부과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왜, 나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점수가 부과되느냐?” “왜 나는 자동차와 재산이 있다고, 생활수준 점수에서 이중으로 보험료 산정 하느냐?”

지역보험료 부과 방식과 관련 20년 가까이 주로 제기돼온 민원이다.

우리 공단 부과팀 직원들은 유선으로, 또는 방문 민원인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그리고 1년 뒤인 올 7월부터는 평가소득 부과로 발생된 민원 중 상당 부분이 해소돼 건강보험료가 기존보다 낮게 부과되는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목적이 국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마냥 낮아질 수는 없다.

2016년 기준 우리공단에서는 47조5931억 원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로 부과했고,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한 급여비가 총 48조 3239억 원이 발생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7308억 원의 적자다.

이렇게 손실된 비용은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있는 피부양자들의 소득요건(합산소득 3400만 원 초과)이 대폭 강화됐다.

그간 지역가입세대보다 더 많은 연금·금융·근로·기타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됐던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시행 초기, 갑자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피부양자 지위를 취득, 그간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들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기준 개편으로 현행 243만6720원에서 최고 309만6570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 보험료가 인상됐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589만 세대(약 77%)는 평균 2만2000원이 인하돼 서민층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까지 시행되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의 시발점인 금년 7월은 그리하여 온 국민이 새로운 건강보험료를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동안 피부양자에 취득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게는 새로운 지역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부과체계 개편 근본 취지를 이해해주길 당부드린다.

그래야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고, 후손들에게 가치있게 물려줄 사회보장제도로 굳건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송선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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