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2시 하남산단관리공단
이날 설명회는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는 법률이슈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강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 및 일하는 방식 개선과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광주경총 노동정책본부(062-654-3426).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