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보복성 징계’ 주장에 대학 측 반박

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에 반대하는 교수를 해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 측이 관련 사실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는 해임 사유와 시기 등을 지적하며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데, 학교 측은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관련사실 반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일 자료를 통해 “광주대가 대학역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교수들 급여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변칙적으로 평가에 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기금 조성에 협조하지 않은 A교수를 해임한 대학은 ‘갑질 경영’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당일 반박자료를 내고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대는 “A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며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교수 징계 사유와 관련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접수된 진정서를 첨부하고, ‘휴강, 보강 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비 중복 수급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또 “A교수가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해 제출했다”면서 발전기금 강제 징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징계위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A교수의 기부금 문제는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거론된 바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날인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대 정문에서 전날부터 예고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반박에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는 “학생들의 탄원서에 이름이 없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증빙한 첨부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논문이 2014년 10월에 학술지에 제출됐으나 당해년도 해당 학술지에 신청된 논문 숫자가 많아 실제 게재가된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며 “A교수는 2015년 10월에 게재된 논문을 또 다른 논문으로 착각하여 연구비를 중복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는 “A교수가 지도학생(탄자니아)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했으며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는데도 학교는 조사자료는 아무런 근거나 맥락도 없이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했는데, 광주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자인 A교수가 문제의 발단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오히려 광주대가 이 사항을 2017년 10월에 인지하였다고 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알림이나 주의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A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징계를 한것을 보복성 조치로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 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 체크돼 있다”며 문서 조작을 의심했다.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A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