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요구에 “밥 먹여줬다”
“음료수 몰래 먹지 않았냐” 역공
“그래도 주휴수당 미지급 따지겠다”

 15개월 동안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친구 소개로 주말에 26시간 근무했어요. 직원이 주방과 홀에서 근무했는데 직원이 쉬는 날이면 평일에도 저는 근무를 해야 했어요. 알바였지만 사장님에게 신임을 얻어서였는지 카운터에서 현금, 카드 및 계좌이체 결재까지 도맡아 했어요. 손님들 계산착오는 한 차례도 없었어요. 출근 후 청소하고 반찬도 채우고 냉장고에 음료수와 술도 채웠어요. 서빙도 하고 주방 앞 세면대에서 손님들이 사용한 컵은 모두 다 씻었어요. 커피자판기도 관리하고 식사 후 매실차도 손님들이 마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올해 5월경에는 베트남 여직원 2명이 출근을 했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됐어요. 아침식사는 오전 10시, 점심은 오후 3시경에 제공됐어요. 식사시간은 10~15분 정도로 손님이 오면 곧장 서빙을 했어요.

 9개월 동안 국밥집에서 친구소개로 일했어요. 입사 당일 실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면 알바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말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어요. 평일 3시간 근무를 하다가 실장님의 요구대로 주말 24시간씩 근무를 했어요. 친구랑 같이 계산도 하고 서빙도 하고 사장님의 지시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6월경 본교에서 점심시간에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캠페인활동이 있었어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사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사장님이 쉬는 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일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손님이 없어서 쉬었고 밥도 다 먹여줬다고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쉬는 시간과 밥 먹은 시간을 빼겠다고 했어요.

 식사는 주방 이모들이 만들어주는 국밥으로 먹었어요. 하루는 국밥에 신물이 나서 주방 이모에게 국밥 말고 정식메뉴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식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에 가게로 전화가 왔어요. 알바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이 제게 다시는 정식을 먹지 않도록 지시했어요. 사장님이 CCTV를 확인하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CCTV는 주방과 홀에 설치돼 있고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확인을 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퇴사했던 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쉬는 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사장과 좋게 끝내라고 했어요. 쉬는 시간 1시간을 공제하고 주휴수당과 초과수당으로 200만 원에 맞춰달라고 사장님에게 요구했어요. 대뜸 사장님이 액수가 크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몰래 먹은 것을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끊었어요.

 주방은 국밥을 만들기 위해 늘 가스 불 열기로 찜통이었어요. 주방이모들은 덥고 갈증이 나서 음료수를 찾았어요. 주방이모들이 직접 꺼내오기도 하고 우리를 시켜서 음료수를 나눠먹기도 했어요. 초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다가 필요했어요. 우리도 목이 말라 음료수를 꺼내 먹은 적이 있었지만 사장님에게 지적을 받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음료수를 트집 잡아서 협박을 하고 있어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 날 알바들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진정서를 접수했다. 주휴수당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판단을 하고 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음료수를 몰래 먹은 것은 경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수화기 너무 알바들의 한숨과 후회가 쟁쟁하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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