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치 대상 6개 업체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

▲ 공기조절장치(댐퍼)의 구멍을 통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현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지역 산단 및 인근 지자체 관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16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16개 업체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업체 중 6개 업체(7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위반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16개 업체(2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유형은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행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행위 등이다.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무허가로 염화수소, 페놀,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탄화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다 적발됐다.

비금속 원료재생업을 하는 B업체는 타이어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공기조절장치(댐퍼)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C업체는 황함유량이 법적기준(0.5%)을 6배가량을 초과하는 중유(벙커C유)를 보일러의 연료로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D업체는 폐합성수지 등과 같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아 침출수를 외부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로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배출 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 오염도조사가 병행 실시됐다.

또한,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통합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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