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임차(바우처)택시 도입운영 지원
휠체어 사용 장애인, 콜택시 우선 이용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을 활성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형‘장애인 콜택시’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14일 발표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이 초래, 장애인들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용자 유형별로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으로 배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국비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40~50%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공급 확대나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확대할 것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운행하거나, 장애인 콜택시의 일정비율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등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우선 배차 등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가 목적지까지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과,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와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2023년까지 교통약자가 약 연 평균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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