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 14일 기자회견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못한 상황 고려하지 않아”

▲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광주법원 앞에서 미투와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투1호 재판’으로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데 따른 파장이 커 보인다.

해당 판결이 나온 14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가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에 나선데 이어 광주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하는 ‘#미투와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5시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피고인 안희정에 대한 무죄판결은 성폭력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항소심 대법원까지 대응하고, 2차 피해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다.

또한 “이번 판결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되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온갖 힘을 행사하여 괴롭히는 상사들은 이제 ‘(성폭력) 허용면허’를 갖게 된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상황.

이들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현장에서 비서인 직원을 추행, 간음한 사건”이라며, “안희정 전 지사는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수행비서의 위치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발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해자는 8개월간의 강요된 침묵을 깨고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피해회복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심정에 공감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번 판결에 분개한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한 시민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것이 성폭력일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토록 명확하게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어떻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했다”며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 룰’이 입법화 되지 않은 현행 우리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가 성폭력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책임있는 판결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세상에 성폭력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만일 그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성폭력을 당할 이유를 성립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무죄 선고. 법이 위력에 의한 범죄 행위를 보호하다니. 정말 이것이 법의 정의인가? 위계에 의한 폭력을 비호하는 판결에 분노한다. 사법부가 유죄다.”고 분노했다.

한편 안 전 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이날 검찰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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