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
불법촬영 유포·교사·방조 등 단속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게시·판매·제공 등 일체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이의 유통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박석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운영된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이들과 유착한 음란물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등 불법촬영물 생산, 유통의 원천 차단 및 범죄수익금 추적·환수를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원본의 압수하거나 폐기토록 조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게시글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