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
불법촬영 유포·교사·방조 등 단속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게시·판매·제공 등 일체의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이의 유통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박석일 경무관을 단장으로 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이 운영된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이들과 유착한 음란물 헤비업로더 및 디지털 장의사 등 불법촬영물 생산, 유통의 원천 차단 및 범죄수익금 추적·환수를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 원본의 압수하거나 폐기토록 조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게시글에 대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 및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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