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식자재매장 판매 13종 검사
1개 제품 초과 검출, 제조사 회수 조치 실시

▲ 소비자시민모임이 공개한 식자재매장 참기름 안전성 검사 결과<소비자시민모임 제공>
식자재마트에서 파는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 검출됐다.

또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 ? 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주)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유통기한 : 2020.06.17, 1.8L)’이다.

여기에선 기준치 2.0㎍/㎏를 0.84㎍/㎏ 초과한 벤조피렌 2.84㎍/㎏이 검출됐다.

제조사인 (주)뚜레반은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참기름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번 검사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이다.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처리(볶음)되어 수입된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지에서 고온처리 되어 수입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수입되는 볶음참깨분에 대한 검사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 불량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소비용 제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의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의 안전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적합한 참기름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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