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방안 발표
영창 폐지·인권침해 구제 전담부서 개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방안 마련 등 포함

국방부가 병사 영창을 없애고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신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 마련 등의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방안을 내놨다.

22일 국방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방개혁2.0 인권존중의 군 문화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사 징계인 영창제도는 폐지되고 ‘군기교육’으로 바뀐다.

영창은 ‘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하여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을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의결되면 징계관련 훈령 및 각 군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군기교육에 대해선 처벌이 보다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군 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자유공원에 위치한 상무대 영창. <광주드림 자료사진>|||||

국방부는 또 군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도 나선다.

군내 인권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군 인권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되고 방향성 있는 인권정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장병 인권침해 구제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군 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조사?구제?피해자 보호?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군내 인권기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경우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군내 인권침해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두고 법무부, 병무청과 공동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8월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과정도 절차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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