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대신 6단계→2단계로 단순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에게 매겨지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폐지되고, 앞으론 2단계 등급으로 단순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 장애인의 경우는 전자, 4~6급 장애인은 후자에 속하게 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에게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서비스의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광주지역에서도 장애등급제 개편과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를 지원할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이어 주요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별도의 자격심사로 결정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 단순화해 유지하는 이유로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돼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애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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