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23일부터 9월6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6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위하여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므로, 신청 학생 및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 하여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8-2학기에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연간 520만원 ~ 67.5만원 범위(1유형 기준)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소득구간이 8구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재산·가구원·학적 등 변동이 없는 자는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의 정보,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백분위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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