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인권 존중 사회 이바지’ 조례 운영
광주도 노동인권교육 학교 안 정착 고민 시작

▲ 광주시(위)와 서울시의 노동인권교육 조례 명칭 비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하는 이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아래, 20 국정전략을 토대로 짜여졌다. 이 ‘5대 국정목표’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목표로 하는 국정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로 교육부와 노동부에 주어진 국정과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교육부), 노동존중 사회 실현(노동부)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작년 11월, 노동인권교육을 공식적 정책으로 받은 것은 국정과제 63(노동존중 사회 실현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교육부가 올해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마련한 것은 국정과제 52-3(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4.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에 뿌리를 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자리매김한 곳은 직업 혹은 일자리에 종속된 자리이고 노동부는 이마저도 교육당국에 떠넘긴 형국으로 정책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 질런지에 대한 관료적 낌새가 엄습해온다. 역설적이게도 ‘노동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하는 불순세력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들쑤신 결과로 이런 형국이 조성되었다면 과한 표현일까?

 광주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시작한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노동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상담이 이뤄지고 민관협력으로 뼈와 살을 붙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회가 구성되어 움직이는가 하면, 공공기관으로 볼 만한 센터도 만들어져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을 애저녁에 시도해 온 것은 그 불순세력의 노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허나 그것이 종속적 지위에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기보다는 불순함을 넘어 ‘노동’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아 실질적 국정 전략이고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노력 이상의 것’이 아마도 (광의의 의미에서)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법령에 근거하고 (광의의 의미에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 판단되는데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한 대목이다.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실현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펼치는 노동인권교육은 필자의 취지와 정확하게 맥이 닿아있는 것 같다. 때마침 광주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면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진행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학교안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고민의 출발점으로 이해하고 싶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생산 경쟁은 더 없이 좋은 모습으로 입시‘경쟁’과는 차원이 다르니 광주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에 앞다투기를 바란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