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사정 서비스 중단’ 계약만료, 부당해고

 질문=저는 1년 가까이 재가요양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최근 이용자가 입원하게 됐는데, 센터에서는 다른 이용자를 연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정규직이라도, 근로계약서에 “이용자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은 당연종료”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 두게 되는 것도 억울하고, 3일만 더 다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도 못 받게 되어 억울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단서로 “이용자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은 당연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가요양보호사로서 담당업무가 특정 이용자(재가급여 서비스 수급자)의 서비스라면,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참고). 하지만 통상의 경우 재가요양보호사의 담당업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등과 같은 재가요양서비스로 기재되어있을 뿐, 이용자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재가요양센터)에서 다른 이용자와 연계를 해주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질문하신 분의 또한 특정 이용자에게만 재가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특정 이용자가 요양서비스를 중단신청하더라도 다른 이용자로 서비스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다른 이용자로 서비스 연결을 해주지 못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만일 사용자가 다른 이용자로 서비스 연결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재가요양센터)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설혹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향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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