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지역적 구속력 적용 돼야”

▲ 광주시교육청.
광주지역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위한 현황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동법에 따르면, 지역적 구속력은 특정 지역에서 유사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3분의 2 이상에게 적용하는 단협(단체협약)안이 있다면, 나머지 3분의 1 노동자에게도 단협안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강제할 수 있는 장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생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제기되고 단협안을 확보해 이를 실현해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각급 사립학교에 지난 7일까지 현황조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했으나, 사학 측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는 “초·중·고 사립법인협의회가 각급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반대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같은 행보는 사학 부조리가 연달아 터지는 와중에도 교직원 위탁채용시 최종 면접위원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교육청의 요구마저 거부했던 것과 유사하다” “사학법인은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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