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상이한 방식·절차 개선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 마련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 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표준조례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돼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표준조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방식, 이용대상 심사, 이용시간, 이용요금, 운행지역 등을 다루고 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자격과 관련, 대상자의자격요건과 심사절차를 구체화해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계획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대중교통 기준 2배 이하로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다만 즉시 시행이 어려운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은 관내의 경우 도시철도나 시내버스요금이, 관외는 시외버스요금이 기준이 된다.

특히 관할 행정구역 외 인접생활권까지를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행정구역이 연접한 지자체’까지를 운행지역으로 둬 전남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함평군 등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표준안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19.7, 복지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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