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공약 관리 규정 제정을 통해 법제화 추진

▲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공약 관리 법제화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8월20일부터 9월10일까지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관리 규정 주요내용은 ▲교육감 공약사업 관리 체계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공약사업 변경 ▲공약사업 이행 평가 ▲평가 결과 환류 및 공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공약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참여해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행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은 “교육감 공약 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게 되어 우리 교육청은 더욱 책임있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규정이 발령되면 주민직선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부터 시민평가단과 함께 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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