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시 적법화 기회 상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종료된다며 아직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영산강환경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9월27일까지다.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건축, 환경, 축산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적법화 T/F팀에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농가별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직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서둘러야 한다”며 “오는 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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