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채용 36개법인 중 6개 참여 “저조”
이외 법인, 학급 수 감축·인센티브 강화
“진일보한 조치, 사학법 개정이 근본책”

▲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사학에서 교원공동전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에서의 성희롱 파문 등이 잇따르자 학급수 감축과 행정직원 인사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조치를 감행한 것.

최근 시교육청이 ‘2018 사립 중등교사 공동전형’ 신청을 마감한 결과 36개 법인 중 6개 법인 19명이 접수됐다.

이에 오는 12월15일 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제2차 수업실연, 3차 심층면접은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평가 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해 법인 자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공동전형)에 동참하지 않은 사학들의 경우엔 별도의 제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기획관이 발표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비율이 높은 법인을 대상으로 학급수 감축을 추진하고 행정직원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국공립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급 수 감축 조치가 우선 행해졌지만, 사학에선 재단에서 쥐고 있는 인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적용이 쉽지 않았다.

또한 시교육청은 그동안 법인이 맘대로 평가했던 5급 행정실장의 성과상여금은 교육청 단위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학법인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현재 1년에 2000만원 수준인 인센티브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각 부서로 분산돼 있는 사학관련업무의 컨트롤타워격으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11명의 각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행 사립학교법 테두리 안에서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은 △인사제도 운영의 공정성·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추진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행정직원 필수연수 이수 통한 기본역량 강화 △공정한 성과상여금·포상 실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법인 정관반영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확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 정책 실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된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학급 수를 조정할 수 있는 행정력과 재정력을 두 축으로 삼아 공공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학 공공성 계획에 시민 사회의 참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이미 해왔던 일이거나 말만하고 못했던 일을 짜깁기 해놓은 점이 미심쩍다”며 “계획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운영 주체의 결정이 중요한데, 운영 주체를 당연직 관료로 제한한 점도 아쉽다”고 지적해다.

김현옥 전교조광주지부 사립위원장은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사학 공공성 강화 조치는 타 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이고 신선한 조치”라면서 “그동안 사립이 자율성을 주장하며 뒷전으로 밀려났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질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현옥 사립위원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립학교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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