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조 확정 후 14일 내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법 규모가 있지만, 최근에야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교섭요구를 했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언제까지 무얼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참고).

 기간을 설명하기 위해 2018년 10월1일 질문하신 분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2018년 10월1일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의 수를 기재한 서면 발송)하면, ② 사용자는 7일간(2018년 10월1일~2018년 10월8일) 그 사실을 공고(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의 성명·교섭요구 일자·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공고)하고, ③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여(①과 동일 방식) 할 수 있으며, ④ 사용자는 5일간(2018년 10월9일~2018년 10월14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및 통지(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의 성명·교섭요구 일자·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 공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2018년 10월15일 0시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됩니다.

 ⑤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이후 14일(2018년 10월15일~2018년 10월28일) 내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합니다. 자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⑥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 이후 5일(2018년 10월29일~2018년 11월2일)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용자에게 통지(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합니다.

 만일 과반수 노동조합이 2018년 10월29일 ⑥의 통지를 했다면, ⑦ 사용자는 5일(2018년 10월29일~2018년 11월3일)간 공고(⑥의 통지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공고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나 법률구제방안이 궁금하시다면, 그간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센터를 방문하여 주세요.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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