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보훈처, 소년병 등록 18년째 외면”
“국가 차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미성년자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나이에 징집된 소년·소녀병 실체를 국가 수십 년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25전쟁 참전 소년병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병역 의무 없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에 입대하여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한다.

참전 소년병은 모두 2만960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2573명이 전쟁 중 전사했으며, 현재 생존자는 1~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년병은 6·25전쟁 중에서도 가장 위급하고 희생이 많았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1·4후퇴를 전후한 시기에 병역의무 없이 전투를 치렀다.

이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도의용군과 달리 휴전 후에도 복귀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들이 제대하면 인력 차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4~6년간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5차례나 발의했다.

하지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보훈처의 반대로 지속적으로 폐기돼 왔다.

정무위는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반대하는 논리로 △대상의 불명확 △연령기준 인정 시 다른 유공자와 차별 △보상요구 급증 우려 △재정부담 등을 제시해왔다.

지상욱 의원은 “어린 나이에 군 의무도 없는 소년병들을 참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다른 참전자들과 똑같이 참전명예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야말로 보훈처가 말하는 보상원칙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년병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보훈처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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