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불법촬영범죄 예방·처벌 조례안 신설’ 예고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가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조례안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일 오후 1시 금남지하상가 만남의광장 인근에 위치한 ‘어린청소년의회 사무국’에서 진행된다.

토론 주제인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안건이다.

토론회 기조발제에는 ‘사람답게살고싶당’ 서윤경 의원이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광주광역시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여성민우회 봄봄 위원, 시민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청소년은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사무국(062-226-0118)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bitly.kr/u72v)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윤경 의원은 “이 조례안은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지금 광주시민이 함께 대처해야할 안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로 광주광역시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는 광주시의회에서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앞서선 제3대 후보정당토론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어린이청소년의회는 2015년 4월에 제정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다.

어린이·청소년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어린이·청소년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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