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시의원 “8개 기관
4급 이상 퇴직자 고위직 채용”
정부와 인사 교류는 인색
시 “교류 활성화·투명인사 노력”

▲ 16일 김점기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시 산하기관 재취업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청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점기 광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4급(과장급) 이상 퇴직자의 시 산하기관 임용, 광주시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문제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사적체 해소, 전문성 등을 이유로 광주시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고위직으로 취업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총 8곳이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 출신 공무원이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광주디자인센터 현 사업본부장은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출신이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도시재생국장을 끝으로 퇴직했고,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의 퇴직 전 최종 경력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다.

남도장학회 사무처장(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원장(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관),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등도 광주시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맡고 있었다.

소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은 퇴직일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광주시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민의 정서상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별개다”고 말했다.

퇴직공무원들이 시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각 기관 소속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상대적 상실감을 유발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열정마저 상실케 하는 등 기관의 발전과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기관들이 광주시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김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시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시청 공무원들이 중앙-지방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나온 ‘2017년 행정안전부-지방간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시는 단 1명으로 교류 인사가 없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적었다.

행정안전부와의 중앙-지방간 1:1 계획(파견) 교류 현황 역시 단 2명이었고, 정부 다른 부처와의 1:1 계획 교류도 14명(전체 시·도 298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는 광주시 행정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 운영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와 교육의 공간이지만 광주시는 이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며 “기획조정실장마저 지역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4급 이상의 경우 평균 50대 중후반으로 지역생활 안정과 정년도래 등의 사유로 중앙부처 전출 및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앙간의 인사교류가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고 인정했다.

이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시 희망자가 없는 경우 당해직급 승진자 중 후순위자부터 의무 교류파견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전출희망자에 대해서는 승진 시 우대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들의 시 산하기관 ‘재취업’에 대해선 “과도하게 공공기관의 진출을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퇴직공직자를 우대해 채용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취업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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