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조금심의위 평가결과
시민회의가 공개 “공정성 우려”

▲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가 지난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3년 연속 지속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광주시 자체 평가에서 ‘즉시폐지’ 결론이 내려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이 폐지 판정을 받은 보조금 사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회 지도자라는 특정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즉시폐지’ 판정의 이유였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16일 광주시의 ‘3년 연속지원(2015~2017)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금 운영평가)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평가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외부 용역을 맡겨 실시하고, 최종 결과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 확정했다.

▲“새마을 장학금, 즉시폐지 대상 중 평점 최하위”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사업방식 변경 △감축 △통폐합 △즉시 폐지 등의 평가 결과를 내놨다.

‘즉시폐지’ 판정을 받은 것은 13개 사업으로, 새마을장학금은 이중 평점 53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최종 판정 사유와 총평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복혜택의 우려가 있다”며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본 사업은 특정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해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회의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새마을장학금에 대한 ‘즉시페지’ 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부족해, 단지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특정단체 회원들의 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은 이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없어졌다”며 “남은 것이 있다면, 평가결과 취지에 따라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될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행정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뿐이다”며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특정단체 대상 사업 보조금 집행 불합리”

한편, 광주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광주시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운영에 시·구 예산을 지원해 왔다.

최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해마다 새마을장학금을 위해 2억~2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광주시 예산 1억800만 원과 5개 자치구 예산 1억8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시민회의가 올해 초 새마을장학금의 중복 지급 문제를 지적하면서 광주시가 6637만 원을 지난 추경을 통해 감액한 바 있다.

시는 중복지급자를 제외하고 51명에 8300만 원을 지원, 내년에도 이같은 수준으로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3년 연속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즉시폐지하라는 결론이 나와 후속 조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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