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복지부·지자체 합동
보조금·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점검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을 개발하고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