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 아내는 미화일을 합니다. 원래는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최근 원청에서 미화업무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원청 소속이 됐습니다. 원청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모두 고용승계했고, 당시 만 65세였던 제 아내도 고용승계됐습니다. 하지만 만 65세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은 상실됐습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즉, 65세 이전에 취업해 몇 년간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새 직장에 고용된 연령이 65세 이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아내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료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 이와 같은 사용자 변경이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2013.5.16., 고용보험기획과-4297 참고)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자치관리에서 64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이, 위탁관리로 변경되어 65세 이후에 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2015재결 제93호)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 변경이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상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10.9. 선고, 2003두5563 판결). 하지만 해당 경우라도 변경된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 아내의 경우, 사용자는 변경됐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고용승계 특약이 있다면, 영업양도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만65세 이상 고용승계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질문하신 분 아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여 향후 이직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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