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노인장기요양기관 절반 폐업”이란 보도자료를 냈다. 그녀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10년간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4만4238개소 중 2만2760개소가 폐업하여 폐업율이 51.4%라고 주장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늘어나는데 장기요양기관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와 가족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정부가 시설 이용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율 51.4%는 가짜뉴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통계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이다. 2008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은 4만4238개소이고, 같은 기간에 폐업한 기관은 2만2760개소이니 폐업율이 51.4%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식이다.

 예컨대, 한 도시에서 매년 500명이 태어났고 250명이 사망했으며 연말에 1만명이 살았다고 가정하자. 최도자 의원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10년간 새로 태어난 아동이 5000명인데 죽은 사람이 2500명으로 사망률은 50%라는 계산이다.

 사망률은 그해 죽은 사람의 수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도시의 연도별 사망률은 2.5%이고, 10년간 평균사망률도 2.5%이다. 10년간 죽은 사람을 태어난 사람으로 나누어 사망률을 계산하지 않듯이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폐업한 기관을 신설된 기관으로 나누어 계산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연도별 폐업율은 10%선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그해 폐업한 기관수를 연도말 기관수로 나누는 것이 바른 계산방식이다. 이는 사망률은 그해 사망한 사람수를 연도말 사람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된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2008년 하반기에 6.2%(연간 추계 12.4%), 2009년 12.3%, 2010년 29.4%로 높아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돈을 벌 것으로 생각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한 사람들이 초기에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가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2011년 18.6%, 2012년 15.1%, 2013년 13.1%, 2012년 12.2%로 점차 줄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정착되면서 요양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셈이었다. 폐업율은 2013년에 13.1%로 늘었지만, 2014년 12.2%, 2015년 9.4%, 2016년 10.6%, 2017년 10.1%, 2018년 상반기에 5.5%(연간 추계 11.1%)로 매년 평균 10%선을 유지했다.
 
▶기관유형별로 폐업율이 다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10년간 폐업한 2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 폐업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10년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율은 51.4%인데, 그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폐업율은 58.9%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52.7%, 재가노인복지시설의 50.6%, 노인요양시설의 38.6%가 폐원되었다고 주장했다. 비교적 규모가 큰 노인요양시설도 5482개소가 설치되었고 2118개소가 폐업했으므로 폐업율은 38.6%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1만 명이 사는 도시에 지난 10년간 사망한 사람이 2500명이라고 하여 ‘10년간 사망률’이 25%라고 계산하지 않는다. 매년 사망한 사람이 250명이면 사망률은 2.5%이고, 10년간 평균 사망률도 2.5%일 뿐이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율은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3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요양시설은 2017년에 181개소가 폐업했는데 연도말 기관은 3289개소로 폐업율은 5.5%이다. 9명 이하가 사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15개소 중 317개소가 폐업하여 15.7%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807개소 중 161개소가 폐업하여 8.9%이며, 재가장기요양시설은 1만3266개소 중 1400개소가 폐업하여 폐업율은 10.6%이었다.

 비교적 적은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시설은 매년 신설과 폐업이 많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만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에 9인 이하 기관은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폐업율에는 ‘무늬만 폐업’도 포함

 지난 10년간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은 51.4%가 아니고 연간 폐업율은 10%선이었다.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폐업율이 10.1%라면 “10개 중 한 개소가 망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은 ‘파산’이 아니고 ‘폐업신고’이다.

 장기요양기관 중 폐업율이 가장 높은 재가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센터’로 불린다. 흔히 작은 사무실을 얻어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을 이용자로 받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 등인 시설장이 사무실이 있고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만 모집하면 차릴 수 있다.

 2017년에 재가장기요양시설은 2241개소가 새로 등록되었고, 1400개소가 폐업되었으며, 1만3266개소가 운영되었다. 어떤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다가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옛 주인은 ‘폐업신고’를 하고 새 주인은 ‘설치신고’를 한다. 이처럼 폐업율에는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더욱이 일부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폐업한 후에 기관이 지난 후에 다시 신고하여 ‘무늬만 폐업’을 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경우도 있지만, 2017년에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이 2059개소일 때 신설된 기관이 3114개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위하여

 10년간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율이 51.4%가 아니고, 매년 폐업율 약 10.0%에도 허수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왜 장기요양기관은 ‘경영난’을 호소하는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망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이 망하면 시설장은 경제적 손실이 크고, 다른 시설을 찾아야 하는 노인과 그 가족도 피해를 보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최도자 의원의 주장에 공감한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수가를 꾸준히 인상하면서도 요양보험수가를 억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적정한 수가는 요양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식대를 병원 입원환자의 식대처럼 보험처리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연간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병원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입원자의 식대가 보험처리되고, 본인부담금 한도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노인환자를 적극 유치한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살고 싶어도 본인부담금이 적은 요양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을 달성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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