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광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11월 1일부터 식품관 내 푸드마켓에서 비닐 쇼핑백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새로운 포장 수단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 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세계의 개성을 담아 직접 제작한 자체 장바구니를 선보인다.

장바구니는 푸드마켓의 1번 계산대에 고지물(POP)과 함께 샘플을 진열해 계산 시 고객들에게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푸드마켓 전용 종이 쇼핑백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도 함께 판매한다.

종이 쇼핑백은 사용 후 교환 환불 데스크에 가져오면 금액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다.

가격은 장바구니 4000원, 푸드마켓 전용 종이 쇼핑백 100원, 종량제 봉투(20L) 740원으로 식품관 계산대에서 판매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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