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무시, 노동청 진정하면 협박·회유
“알바는 노동청 가기 싫어
사업주 태도 바뀌어야”

▲ <출처=‘대학내일’ 20대 라이프가이드 매거진>
 알바생은 1년 넘게 족발 집에서 족발을 썰었다. 7개월은 주 3일, 5개월은 주 6일 근무를 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다가 몇 개월 통장으로 받았다. 임금을 주는 사장과 가게를 관리하는 사장이 달랐다. 실제 사장 얼굴을 본 것은 2차례 정도다. 홀과 주방에서 일하는 알바는 3명이었다. 배달주문도 받고 포장도 하고 서빙도 하고 술 냉장고에 술을 채워 넣었다. 사과·양파를 썰어서 소스도 만들고 도마도 씻고 쓰레기도 버렸다.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을 받고 싶었다. 노동인권수업도 들었고 용기를 내서 사장과 통화를 했다. “우리는 퇴직금 그런 것 없어.” “너는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는 얘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있냐.”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핀잔만 들었다.

 곧바로 가게를 관리하는 사장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너 사장님하고 통화했다면서? 너 생각해서 시급 500원 올려줬다. 그 시급 다 뱉을래?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라.” 격앙된 목소리였다. 다시 사장이 연락을 해왔다. 시급 높게 준 것으로 퇴직금은 이미 지불했다는 거였다. 사장의 주장처럼 알바는 퇴직금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고 가슴이 콩콩 뛰었다. 가게를 관리하는 사장이 연락을 해왔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다. 요새 장사가 안 되니 퇴직금 액수를 조정하자고 했다. 알바는 다 받고 싶었고 이틀 후 통장으로 퇴직금이 전액 입금됐다. 알바는 기뻤다. 진로를 위한 목돈이 마련됐다고 환하게 웃었다.

 3개월 편의점에서 일하던 알바는 시급 4200원을 받았다. 알바신고센터를 통해서 노동청 진정 접수 후 사장이 전화를 했다. “한번 보자, 네가 더 잘 알지? 10시 마감하고 집으로 갈게, 방학 안했으면 학교로 갈게.” 알바는 조마조마했다. 알바신고센터로 사장이 연락을 해왔다. 사장은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대뜸 어떻게 알바를 만났는지 물었다. 수익구조가 안 나온다고 하소연을 제법 길게 했다. 임금 문제는 노동청에서 이야기하시라 전화를 끊었다.

 이후 사장은 편의점에 가끔 들렀던 아저씨와 같이 알바를 만났다. 사장은 네가 이렇게 신고할 줄 몰랐다, 네가 일을 잘해서 예쁜 알바라고 저장까지 해뒀다고 뒤통수를 치냐고 화를 냈다. 알바는 죄인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동행한 아저씨가 다시 알바할 거 아니냐고 다른 사업장과 다 연결이 되어있다고 했다.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생이 됐을 때 만날 수 있다며 좋은 관계로 끝내자고 했다. 법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명함도 보여줬다. 사장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서류를 보여주고 가게가 어렵다고 왜 하필 나냐고 따졌다. 알바는 점점 주눅이 들었다. 사장은 돈 벌기 힘들다며 주휴수당 빼고 80만 원에서 절반만 받으라고 했다. 돈은 빌려오겠다고 돈에 환장을 했냐고 했다. 심지어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알바는 1시간30분 동안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울컥했다. 알바신고센터에서 노동청에 연락을 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합의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출석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긴급하게 출석조사를 요청했다.

 알바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업주의 태도는 대부분 이렇다.

 법을 몰랐든, 알고도 모른 체 하든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고 제대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모 사업주는 진정한 알바를 자신의 차에 태워 미지급액을 반 토막 낸 후 직접 노동청에서 취하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사업주는 부랴부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십만 원 단위 미만을 제하고 미지급액을 지급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사업주의 태도가 극과 극을 달린다. 상황이 어떠하든 사업주의 태도변화에 적어도 기대를 걸어본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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