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청으로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이번달 30일 마감된다고 1일 밝혔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수급대상자가 신청 기간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5월 한 달 간 정기신청기간이며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2016년에는 289만 명, 2017년엔 326만 명, 올해는 9월 말 기준 329만 명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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