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 표지 위?변조 등
12?13일 일제단속, 이후 집중단속기간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주차장을 차량들이 가로막고 있다. 단속대상이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가 심각해진 데 따라,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2~13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위반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보행장애인이 미탑승한 장애인차량이나 주아면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한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과 함께 상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제도적 규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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