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공원 집행률 10% 미만
부지매입 대책 필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광란 의원)은 14일 환경생태국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타 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이다”며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2단계 사업에서 비공원시설 부지를 1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거버넌스는 2018년 4월 27일 회의 개최 이후 활동을 멈췄다”며 “2018년 5월11일 2단계 제안 접수 공고, 9월14일 제안서 제출, 11월9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등 2단계 사업 진행의 중요한 사안에 민·관 거버넌스와의 의논 과정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협치 행정을 지속해야 한다”며 “향후 운영 계획 및 처리 안건과 특례사업 2단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타당성 검증 및 협상,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행정사항 이행(2019년 3월~),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2020년 3월 예정),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2020년 3월 예정) 등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과정 전반에서 민관 거버넌스와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별도로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할 15개 도심공원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 집행률이 지지부진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재정투입공원에 2017년 122억 원, 2018년 115억 원, 2019년 190억 원, 2020년~2022년 1202억 원 등 총 1629억 원을 투입하는 토지보상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2018년 11월12일자 누적 토지보상 집행률은 8.1%(집행 현황 2017년 76억 원, 2018년 56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매입대상 매입률은 7.9%(전체 696,383㎡, 집행 54,724㎡)다”면서 “2020년 7월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및 사망, 일몰제 시행 후 지가 변동 가능성 등에 의해 매도승낙률이 저조하다”면서 “미 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국토부 입법 예정인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를 도입하여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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