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험↑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문제

 질문=최근 기사나 논평을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떠들썩합니다. 흔히 노동계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경우, 주52시간제가 무의미해져서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좋은 점은 없고 월급만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서라도 기존의 월급 수준을 맞출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왜 다들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답변=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1주 최대 40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1주일이 7일이며, 7일 동안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입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이를 “유연화”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2주 혹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일 혹은 1주 근로시간이 8시간과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참고). 그 결과 1주 최대 5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여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6.).

 근로자가 12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하다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그로 인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실제로 매년 2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같은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지거나 죽어서 산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보다 많은 근로자들을 이와 같은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등의 위험으로 내몰겠다는 의미이며,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입법자들이 오히려 사용자의 살인을 야기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도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 그 무엇이더라도 근로자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도입은 임금상승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는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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