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서 이체수수료·밥값·교통비 떼가자
“힘들게 일한 대가 제대로 받겠다” 용기내

▲ 택배 물류작업장.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동안 택배에서 물류작업을 하고 상차작업을 한 알바들이 알바신고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11시간 동안 하남공단에서 일했다. 하교 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 아침 7시 퇴근 후 택시를 타고 등교를 했다. 택시비로 6천원이 들었다. 날을 세고 일을 하니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고 잠이 쏟아졌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또 하나 일하면서 곤혹스러운 것이 있었다. 정수기가 1대 있는데 컵도 하나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하러 온 알바들만 50~60명이 넘었다. 컵 하나를 돌려가면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비위가 상했다. 일하던 도중 새벽 1~3시 사이에 식사를 제공했다. 밥을 먹으며 잠시 앉아서 쉴 수 있었다. 2분 거리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먹었다. 과일박스, 감자, 쌀, 소금 등 5~40kg 상당의 물건을 싣는 일은 고됐다. 온 몸에 파스를 붙이고 일한 알바도 있었다. 주마다 파견업체에서 문자로 일할 알바를 수소문했다.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체수수료와 밥값과 교통비를 뗀다고 했다. 버스와 택시로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 공제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차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이체수수료와 밥값, 교통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힘들게 일한 알바들은 야간수당과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고 싶었다.

 노동청 진정 이후 파견업체 소장이 연락을 해왔다. 소장은 대뜸 알바에게 노동청에 신고했냐고 물었다. 사장이 돈을 떼먹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으로 일괄 1시간을 공제했고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가 신고한 거냐고 물었다. 신고는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알바에게 자리를 줬고 사람이 필요해서 온 거라고 했다. 앞으로 불편해서 공고생들 쓰겠냐고 말했다.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하냐고 얼마를 달라는 거냐고 따졌다. 바쁜데 노동청까지 가야겠냐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지금껏 일 잘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말했다.

 알바들은 부모님 연락처를 묻자 당황했다. 생일이 지나서 성인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다. 알바들은 노동청 출석조사를 받았다. 근로감독관은 처벌을 원하는지 물었다. 알바들은 다른 피해자도 있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감독관은 처벌을 원하면 사업주가 돈을 안주겠다고 할 거라고 각자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했다. 알바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어렵게 답을 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노동청차원에서 주의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 사업주는 밥값이 6000원이고 일괄 공제했다고 말했다. 2인 1조로 먹는 반찬 통에 미지근한 밥과 국이 전부인 식사가 6000원인지 확인할 바가 없었다. 밥 먹자마자 곧바로 일한 시간을 퉁 쳐서 1시간으로 공제한 것도 돌려받았다. 3000원 남짓 교통비도 돌려받았다. 잘못 계산된 야간수당과 초과수당도 돌려받았다. 금액이 적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알바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돈 떼인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택배업체가 부당하게 임금착취 하는 관행이 시정되길 바랄뿐이다.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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