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20%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

당초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이 반영됐다.

이에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수준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재산 수준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올 1월부터 단독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84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상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