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수급 가능
기존 신청후 탈락자 재신청 안해도 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2월27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올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인데, 공포일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은 법 공포 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한 번 신청해놓은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는 뜻이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가 수당 신청 대상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25일 1~3월분까지 소급돼 한꺼번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 출생 아동은 출생월부터 소급돼 지급된다.

또한, 2018년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법 공포일(1월 중순 예상)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해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를 원하지 않는 아동은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다만 2018년 11월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된다. 따라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라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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