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유효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7년 9월1일에 입사 이후 한번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를 들어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유효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질문하신 분이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1년차(2017년 10월1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에 11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매월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한 달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2017년 9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개근해 생긴 연차는, 2017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2018년 7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개근해 생긴 연차는, 2018년 8월1일부터 2018년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2년차(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에 15일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참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1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2018년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2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2019년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에게 잔여 연차일수 만큼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2018년 8월3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사용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사용내역과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연차 미사용수당과 임금체불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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