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자는 실질임금 낮아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주휴수당은 작년, 올해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도입됐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휴일은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만근했다면 주게 돼 있다. 1988년부터 도입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고시했다. 2016년이 되어서야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최저임금액을 고시했다.

 이 덕분에 2015년까지 일하는 노동자는 내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잘 몰랐다.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낯선 주휴수당 요구에 당황했다.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유급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노동청 진정사건이 늘어나고 한참 후에야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이 포함된 것이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포함된다.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되던 최저임금이 기본급+상여금+식비 및 교통비/209시간으로 계산된다. 분자가 커질수록 최저임금은 커지고 최저임금위반율은 낮아질 것이다. 산입범위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홀쭉해지고 월급봉투는 얇아질 것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최저임금법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몇 안 되는 노동자 보호 장치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 주휴수당에 호들갑을 떨어서야 되겠는가.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전화 380-8998.

박수희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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