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어

 질문=저와 아내는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백일된 딸을 키우는데, 사정상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들은 아내와 전 남편과의 사이의 아이며, 현재 저와 아내가 양육 중입니다.
 
 답변=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①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질문하신 분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로하였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내로, 자녀가 2명인 근로자는 자녀마다 각각 1년씩 총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질문하신 분 또한 아들과 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총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4.02.13. 회시, 여성고용정책과-462 참조).

 질문하신 분의 아내가 근로자라면, 아내 역시 아들과 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총 2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첫 3개월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80%(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로 기존과 동일하며, 나머지 9개월동안 월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 원 ~ 최대 120만 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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