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질문하신 분은 매월 임금으로 기본급 145만 원, 회계수당 20만 원, 식대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18년 12월31일까지는 매월 임금 중 기본급 145만 원과 회계수당 20만 원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1일부터는 매월 임금 중 기본급 145만 원, 회계수당 20만 원, 식대 2만7840원[=식대 15만 원 - 12만2160원]을 합산한 167만7840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43만6287원[=2019년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 174만5150원 × 25%]을 초과하는 부분,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12만2160원[=2019년 주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최저임금 174만5150원 × 7%]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제4항 참조).
질문하신 분의 사용자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최저임금액으로 167만784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9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인 174만5150원에 미달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질문하신분의 임금은 2019년 1월부터 186만7310원[=174만5150원 + 12만2160원]이 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참조).
만일 2019년 3월 말에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따른 186만7310원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 결과, 1일 평균임금[6만2244원 = 186만7310원 × 3개월/퇴직전 3개월 총 일수인 90일]이 1일 통상임금[7만1375원 = 186만7310원/209시간 × 8시간]보다 적게 되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퇴직금은 232만6365원 이상[=1일 통상임금 7만1475원 × 30일 × (재직일자396일/365일)]이 되어야 하며, 미사용연차수당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