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경기·경남서
상반기 단계적 개소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을 구성·운영 하고,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올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해,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등 수립한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가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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