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경기·경남서
상반기 단계적 개소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충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을 구성·운영 하고, 사회서비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올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해,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등 수립한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가 시행된다.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해,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며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