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대표 발의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위원회 설치 등 담아

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3일 신수정 의원에 따르면,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활지원 지원 계획 수립과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교육훈련과 자활사례관리, 취업알선, 창업 및 경영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자활기업을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발굴과 성공적인 자활지원 등을 위해 시·구 지역자활센터 직원, 광주시 업무관련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거치며 마련됐다.

신수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사업공유,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자활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자활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된 조례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에는 지역자활센터 9개소, 자활사업단 102개소, 자활기업 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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