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피해자 거론 지라시 돌아
“2차 피해 막자” SNS 자발적 공유 퍼져
 

▲ SNS 등에서 확산 중인 ‘불법영상 2차 피해 막자’는 경고장 이미지.<출처=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 센터>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의 연예인 정준영 사건에서 2차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라시 등을 통해 정 씨가 불법촬영한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진위 확인 없이 유포되고 있어 명예훼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2차 가해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내용의 ‘경고장’ 퍼나르기 캠페인이 호응을 얻고 있다.

 경고장을 표현한 해당 이미지 파일엔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추축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2차 가해. 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페이스북 등에선 자신의 계정 프로필 사진을 경고장 이미지로 바꾸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자신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으니 부디 2차 가해를 그만두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

 SNS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당 이미지는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가 만든 것으로 센터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당신 손에서 멈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미지를 공유했다.

 아하!센터는 “정준영의 카톡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와 불법촬영, SNS 공유에 대해 공분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추축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으며 ‘정준영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으로 오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지워진 채 피해자만, 그것도 피해자의 육체가 강조된 사진을 현재 관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라고 질문하고,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글,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여성민우회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미리내 광주여성민우회 상담지원 활동가는 “미투 이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피해자의 얼굴 사진사용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정준영 사건에서도 ‘누군가는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뉘지 않고, 이를 클릭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범죄에 결합돼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며 “영상을 촬영, 유포하지 않더라도 ‘나도 시청가해자’일 수 있고, 누군가 이를 멈추고, 또 멈추자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루머 소식지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거나 아니거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차 가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음란 동영상을 ‘정준영 동영상’ 등으로 허위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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