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올해 초, 회사로 가던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골절을 당했습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산재로 인정받아서 6주 동안 입원치료를, 6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도중 비탈길에서 크게 넘어졌고, 하필 다친 다리가 더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재 다시 입원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인가요? 아니면 제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질문하신 분은 통원 치료 중인 산재근로자입니다.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다시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산재치료를 위하여 통원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 또한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호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 혹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산재(업무상의 재해)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참조). 최초로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지정병원(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요양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 참조). 하지만 산재근로자가 병원 외에서 요양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11일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기가 쉬워졌습니다(시행령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확대에 따른 산재판단 세부업무처리 기준 참조).

 구체적으로는 ① 2018년 12월11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 ② 산재근로자가 ③ 산재치료를 위해 ④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 또는 취업치료 중인 근무지에서 ⑤ 산재지정병원으로 이동하던 도중 혹은 치료를 받고 거주지 또는 근무처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위해 오가는 도중 다른 장소에 들러 상당시간 소요 후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병원과 거주지 사이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지 않고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주유소에서 주유, 생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복귀과정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산재근로자가 통원치료 이후 집으로 가던 도중 마트에 들어 생필품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발생한 사로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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