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등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가구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인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장애정도 등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입문 경사로, 안전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싱크대 및 화장실 개조 등이다.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장애정도와 주택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 자치구별로 배정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관할 자치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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