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관련 신고
지원센터 운영 등 담아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김익주 의원(광산1)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과 인허가 신청자 및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갑질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행위자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등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0일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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