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도록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 사업 중의 하나로 올해 대구, 부산에 이어 지역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절차상 청구인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