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주민들의 심판참여 확대를 위해 27일 오후 2시 광주 광산구청 2층 회의실에서 ‘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실시한다.

중앙행심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도록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지역순회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혁신 추진과제’ 사업 중의 하나로 올해 대구, 부산에 이어 지역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전라권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절차상 청구인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앞으로도 지역순회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올해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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