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사회서 17대 총장 선출 방안 의결
권한 회복 요구 강 총장, 법적 대응 시사

▲ 조선대 전경.
전임 총장 복귀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출 규정을 확정했다.

학교가 총장 새 총장 선출을 본격 추진하면서 총장 권한 회복을 요구해온 강동완 총장과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지난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학내 최고 자문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 4개 구성단위인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3명씩에 대자협 사무국장 등 13명이다.

13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교평 추천 6명, 직원노조 추천 3명, 총학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으로 채워진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선출 규정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장 초빙 공고를 하도록 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도록 해 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총장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반 특표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선거권 비율은 정년계열 교원 75%, 정규직 직원 13%, 총학 8%, 총동창회 4% 순이다.

입후보자는 1인당 3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하고 5명까지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사퇴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총장직 복귀를 주장하고 있는 강동완 전 총장 측은 차기 총장 선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총장 선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강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 교육부의 법적 확인, 이행 지시 등 과정으로 총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회복했는데도 대학 이사회와 집행부는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사장과 교무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차기 총장 선출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대학이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를 거쳐 강 총장을 해임했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해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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