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정기검사 결과 안전 확인”

▲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5·6호기 전경. <한빛원자력본부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2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전이 정상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 허용이란,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로 임계가 이뤄지면,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에선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원안위는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주급수배관 하부 폭 40cm 높이 11cm 깊이 12cm) 1개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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